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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정은 고발 기자회견

‘김정은 고발 기자회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인권 범죄자 김정은’을 체포하여 처벌하라!


김정은(金正恩) 고발장

◆김정은 고발 취지설명 기자회견
일시: 2019.03.27.(수) 오전 11시
장소: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종각역 11번출구, 종로구 종로 11길 10)
주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자유민주국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북한민주화위원회외 56개 단체

◆김정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일시: 2019.03.28.(목)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문, 서초역)
주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자유민주국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56개 단체

1.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상임대표 박관용)∙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운영위원장 이석복)∙나라지킴이 고교연합(대표 김일두)∙전군 구국동지회(대표 정광작)∙자유민주국민연합(집행위원장 이희범) 및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 등 대한민국의 40개 보수 애국 시민단체들과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허광일)를 비롯한 16개 탈북인 단체들은 2019년3월27일(수) 공동으로 2007년12월21일자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金正恩)을 체포하고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권 범죄’ 범행 혐의를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3년4월9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22/12호에 의하여 구성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COI)는 1년 동안에 걸친 조사 활동 끝에 2014년2월7일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뒤 공표한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구성을 위한 로마규정”(Statute of Rom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위반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반인도 범죄”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방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과 함께 이 같은 범죄 행위의 책임은 북한이라는 국가, 그리고 북한의 ‘최고 수령’인 김정은(金正恩)에게 있다면서 김정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던가 아니면 ② 유엔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하여 처벌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로마규정’은 동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① 집단살해(Genocide), ②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③ 전쟁범죄 (War Crimes) 및  ④ 침략행위 (Crimes of Aggression) 등 4대 범죄 행위가 ‘로마규정’의 “서명국 영토 안”에서 “서명국 국민에 의하여 자행”되었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OI 조사보고서는 자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COI는 “유엔안보이사회가 요구하는 안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로마규정’ 제13조 나항에 의거하여 유엔총회가 총회 결의를 통하여 COI 조사보고서를 안보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고 총회가 2014년부터 5년간 연속하여 COI의 건의를 수용하는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2015년에서 2017년 까지 3년에 걸쳐서 안보이사회에서 COI 조사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토의되었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로마규정’의 123개 서명국의 하나인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10월21자로 공포, 시행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4월12일 일부 개정].

이 법은

제8조(집단 살해죄) ①항에서 “국민적ㆍ인종적ㆍ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그리고 ②항에서 상기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  중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체의 파괴를 초래하기 위하여 계획된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행위”∙“㈑ 아동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에, ③항에서 “②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형”에, 그리고 ④항에서 “① 또는 ②항의 죄를 선동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각기 처한다고 규정하고 ⑤항에서는 “① 또는 ②항의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반인도 범죄) ①항에서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이 징역형”에, ②항에서는 “㈘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등 릴부 주민의 말살을 불러 올 생활조건을 고의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주민을 강제로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사람을 감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구금 또는 자기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정 폭력 행위”∙“㈔ 정치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자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집단 또는 집합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하에 사람을 체포한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든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 이상의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에 각기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 ①항에서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하여 실효적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부하가 집단살해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형”에, ②항에서는 “과실로 ①항의 행위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그리고 ③항에서는 “군대의 지휘관 또는 단체∙기관의 상급자로서 그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으면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한 하급자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형”에 처한다고 각기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특히, 이 법은 제2조 1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집단살해 등”이라는 용어는 “제8조로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망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집단살해죄’는 물론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며, 동조 4호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적용범위) ⑤항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김정은을 포함하여 이 법의 소정 범죄를 범한 뒤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북한인은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6. 2014년2월7일자 COI 조사보고서는 “몰살(extermination)," "살해(murder)," "노예화(enslavement)," "고문(torture)," "감금(imprisonment)” “강간(rape)," "강제 낙태와 기타 성폭력(forced abortion and other sexual violence)," 정치적∙종교적∙인종적∙성적 기반에 근거한 박해(politically∙religiously∙racially and sexually based persecutions)." "강제 이주(enforced transfer of population)" "강제 실종(enforced disappearances)"과 ”고의적으로 장기간의 기아 상태를 유발하는 비인간적 행위(inhumane acts of knowingly causing prolonged starvation) 등 북한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들의 사례들을 유형에 따라 상세히 적시하는 한편,  

이들 인권 범죄들의 책임은 북한의 정권 당국과 함께 북한의 절대적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있음으로 그들을 국제형사재판소나 아니면 유엔총회가 설립하는 별개의 특별법정에 회부하고 ‘로마규정’의 관련 조항에 입각하여 단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잔학한 인권 유린 행위는 2014년의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기 간행한 “2018년판 북한 인권 백서”와 2016년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간행한 “김정은 정권 5년간의 실정(失政) 백서”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7.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하여 공공연한 사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나라지킴이 고교연합∙전군 구국동지회∙자유민주국민연합∙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및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수호와 북한의 민주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추구에 뜻을 함께 하는 56개의 애국 시민단체들과 탈북인 단체들은 연명하여 공동으로,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 올 경우, 대한민국 사직 당국이 즉시 그를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의거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이 법률의 소정 범죄 범행 사실을 밝혀 낸 뒤 관련 조항들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합니다.

For Press release
March 28, 2019


On Indicting Kim Jong Un
on Charg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1. Altogether 40 patriotic civic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that include the Emergency National Congress for the Safeguard of the ROK∙the Retired Generals for the Safeguard of the ROK∙the Alliance of High School Alumni for the Safeguard of the Nation∙the Comades-in-Arms of the Armed Services of the ROK to Safeguard the Nation∙the National Alliance for Freedom and Democracy and the Attorneys for Human Rights and National Unification as well as 16 organiz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spearheaded by the Committee for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have banded together today, on March 28, 2019, jointly to submit a bill of indictment to the Metropolitan Office of Prosecution of the Special City of Seoul, requesting that,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rticle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reinafter The Act), a domestic law of the ROK that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21, 2007,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OK arrest Kim Jong Un, North Korea's "deified" dictator, and criminally investigate and prosecute him on charges of human rights crimes that the United Nations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accused him as having committed in violation of a plurality of provisions in the 'Statute of Rom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ereinafter The Statutue).

2. As is publicly known, the "COI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North Korea)," a three-member investigative body created on April 9, 2013,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RC), undertook an extensive year-long probe into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resulted in the submission to the UNHRC, and the subsequent publication, on February 7, 2014, of a landmark report on the findings of its probe, in which it concluded tha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crimes against humanity were found by the COI as "having been, and still being,  committed" in North Korea in violation of The Statute.  The COI held, in the report, not only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whole but also Kim Jong Un in person as well, in his capacity as the "omnipotent supreme leader" of the totalitarian stat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atrocities committed by North Korea, recommending two options - one Kim Jong Un's referral to the ICC and/or the other trial of Kim Jong Un by an ad hoc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to be establish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 to hold him accountable for his crimes.  

3. The Statute restrains the ICC, under Article #13/A/(a)&(b), from exercising criminal jurisdiction over any of the four criminal categories stipulated in The Statute - namely ① genocide, ② crimes against humanity, ③ war crimes and ④ crimes of aggression - unless the crimes were committed within the territory of a state signatory to The Statute by a national of the state signatory.  Thus, as the ICC was unable to pick up, on its own, the case of Kim Jong Un for prosecution because of North Korea's being a non-signatory to The Statue, the ICC attempted to try a UN Security Council track under Article 13/B that authorizes the Council to consummate the referral of any issue to the ICC. However, while the report had managed to be placed on the Council's agenda, thanks to the courtesy of the General Assembly that made it an annual event to pass a resolution to that effect for four consecutive years, 2014∼2017, the Council failed, too, to consummate Kim Jong Un's referral to the ICC because China and Russia, North Korea's two veto-powered patrons in the Council, objected to having the North Korean dictator referred to the ICC.

4. In the meantime, as one of the 123 states signatory to The Statute, the ROK enacted on October 21, 2007, the "Act on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The Act), which still remains in force after a revision on April 12, 2011.  By stipulating, in Article #2/A, that "genocide and other crimes" provided for in The Act, means "crimes stipulated in Articles #8 through #14," The Act makes it clear that it covers not only "crimes of genocide" but also the other three crime categories as well, namely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  Furthermore, by stipulating, in Article #4, that the "foreigner(s)" in The Act means "any one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OK," while stipulating at the same time, in Article #3, that The Act shall be "applied to a 'foreigner' who is physically inside the ROK territory after having committed crimes stipulated in The Act away from the territory of the ROK," The Act makes it irrefutably manifest that, in case Kim Jong Un, and his North Korean accomplices as well, set their feet on the "soil under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OK.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OK are authorized to arrest and prosecute them under The Act.    

6. According to the COI report, North Korea was found ① subjecting all of its people, beginning from the time of their births, to a sweeping system of brainwashing and surveillance resulting in the total deprivation of their fundamental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speech and religion, ② imposing on them a total system of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residence, occupation, education, food-rationing and marriage based on a songboon system, with  its people classified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and birth, ③ designating arbitrarily where to live and work on the basis of songboon, while forbidding not only movement within the country but also inflow of information and travel to and from foreign countries, ④ using songboon and class as determinants in food rationing, and ⑤ allowing a variety of state security outfits to arrest, detain and torture people at will together with the operation of the infamous political prison camps while ⑥ disallowing those ethnic Koreans deported to North Korea from Japan in late 1950s as well as those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abducted to North Korea to return to their places of origin.    

7. In addition to the COI report, there are other publications such as the three "White Book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shed in 2018 respectively by three highly credited ROK research institutes, the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Unification,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ROK Bar Association, plus the "White Paper on the 5 Years of Misrule in North Korea since Kim Jong Un's Rise to Power" published in 2016 by the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a subordinate think tank of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hat have documented a long list, each, of human rights crimes committed by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8. The plaintiffs are mindful about the recent reports about the possibility that Kim Jong Un is likely to make a trip to the ROK with the purpose of conducting a meeting with President Moon Jae In of the ROK sooner or later.

9. It is in the context of a review of the situation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development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of Korea that, today, the patriotic civic organizations of the ROK and organiz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decided, for the causes of preservation of freedom and democracy, the central constitutional values of the republic, peace on the peninsula  and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to band together to jointly request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ROK to arrest Kim Jong Un instantly upon his entry into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ROK and subject him to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charges of crimes under The Act that he is accused to have committed, ultimately leading to a du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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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KBS와 화적 김용옥의 망언 규탄집회 KBS와 화적 김용옥의 망언 규탄집회일시: 2019년 4월 10일(수) 오후 2시장소: kbs 본관주최: 이승만기념사업회, 전군구국동지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수호장성단, 비상시국국민회의,자유민주국민연합 외 참여단체 접수받습니다!3월 16일 KBS에서 화적 김용옥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
보도자료-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기·업무방해죄 추가 고발기자회견 양심이 없는 자가 국가를 대변했다니? 청와대는 대 국민사과하라!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장소: 대검찰청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
보도자료-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기자회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1시장소: 대검찰청 앞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
성명서-노무현 재단의 도를 넘는 패악 질을 생각하며!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이 사람 잡아서 되는가?   한겨레 신문 3월 26일자 『노무현재단, ‘모욕 합성사진’ 교학사에 민·형사 책임 묻는다』의 기사가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교학사 한국사 참고서에 합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게재된 사실이 지난 22일 보도되자 교학사는 즉시 “편집자가 합성된 ...
19.03.27 김정은 고발 취지설명 기자회견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김정은 국내법 고발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 김일두 회장(자라짐킴이고교연합), 이동복 전 의원(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박인환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이을 위한 변호사모임), 장영달 변호사사회자 이희범 수석(자유민주국민연합)발언중인 이동복 전 의원박인환 변호사
보도자료-박원순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박원순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박원순 - 2032하계올림픽 의결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위반일시: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장소: 대검찰청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피발인인 박원순은 ...
보도자료-김정은 고발 기자회견 ‘김정은 고발 기자회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인권 범죄자 김정은’을 체포하여 처벌하라!김정은(金正恩) 고발장◆김정은 고발 취지설명 기자회견일시: 2019.03.27.(수) 오전 11시장소: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종각역 11번출구, 종로구 종로 11길 10)주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자유민주국민연합,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북한민주화위원회외 56개 단체◆김정은 고발장 ...
[자유칼럼] 미친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끌어내야 미친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끌어내야“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며 사람을 마구 치어 죽이는데, 나는 성직자니까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뛰어올라 핸들을 빼앗고 ...
보도자료–이해찬·설훈·민병두 5. ... 보도자료 – 이해찬·설훈·민병두 5.18민주유공자법위반, 사기죄 고발기자회견“5.18유공자 모독하는 이해찬·설훈·민병두 3者를 처벌하라”-기타유공자도 광주5.18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함에도 국민에게 사기친 자들!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오후 4시장소: 대검찰청 앞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자유연대(고발인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 김상진 사무총장)외 고발단체는 20일(수) 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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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 총선 결과에 대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입장 관리자 6318 2020.04.24
[성명서] 광주시장과 5.18단체는 자유연대 협박하지 말라! 관리자 18006 2020.04.21
79 보도자료 [보도자료] 최재형 대선 출마지지 기자회견-별을 품은 사람들 Freedom 1059 2021.07.02
78 성명서 정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환영한다! Freedom 2115 2021.05.31
77 성명서 낡은 정치교육감 조희연은 사퇴하라! Freedom 1276 2021.05.13
76 보도자료 식약처장, 산업통상부장관 직무유기고발 기자회견(119차) Daniel 1285 2021.05.03
75 보도자료 민노총 양경수, SD바이오센서,안진회계법인 고발 기자회견(117차) Daniel 1265 2021.05.03
74 보도자료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직무유기교사, 강요죄고발 기자회견(116차) Daniel 1169 2021.04.19
73 보도자료 김형기 가천대 교수 공익고발 기자회견(115차) Daniel 1249 2021.04.14
72 성명서 공정거래위는 직장인 밥상 간섭 중단하라! Daniel 1252 2021.04.12
71 보도자료 한미동맹 위기, 이렇게라도 지켜야 한다! 365일 기념식 Daniel 1252 2021.04.06
70 성명서 ‘민주주의’ 모독하는 ‘돈벌레들’ 당신들이 민주화 유공자냐? Daniel 1403 2021.03.29
69 성명서 코로나19 무대책인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문 닫을 것인가? Daniel 1592 2020.08.21
68 보도자료 보도자료– 76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부관리자 1539 2020.08.19
67 성명서 코로나 창궐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부실 책임이다 Daniel 1662 2020.08.17
66 성명서 서울시와 경찰청은 법원판결을 무시 말라! 관리자 1521 2020.08.13
65 보도자료 여순사건특별법은 위헌이므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관리자 1655 2020.08.11
64 보도자료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개정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관리자 1510 2020.08.11
63 성명서 서울 행정법원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Daniel 1518 2020.07.29
62 성명서 구글코리아는 한국 정치개입 중단하라 Daniel 1612 2020.07.27
61 성명서 중앙선관위는 29일 일방 ‘시연’ 중단하라! 관리자 1775 2020.05.26
60 보도자료 보도자료- 65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1905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