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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당한 공무집행한 동료 경찰관 외면한 한심한 경찰청규탄 집회

보도자료-정당한 공무집행한 동료 경찰관 외면한 한심한 경찰청규탄 집회
국민이 판결한다. “경찰관은 무죄”, 검찰과 법원은 정치 판결 중단하라!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일시: 2019년 1월 2일(수) 오후 2시
장소: 경찰청앞(서대문역 7번출구)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6만8000여명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7시간 동안 서울도심을 마바시키고 경찰 9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을 파손시킨 폭력집회였다. 백씨는 당시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 백남기 사인의 실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정치집회에서 집회에 앞장선 백남기씨가 의식불명으로 서울대 병원에 이송되자, 11월 18일 백씨 가족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청장, 신은균 서울청 4기동단장, 살수차 조작 요원 한모, 최모 경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백남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좌파단체와 유족까지 부검을 반대하고 급하게 화장을 하며 사망원인을 미궁속으로 몰고 갔다.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는 시신부검이 어려워지자 살수재연을 통해 ‘영상부검’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백남기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보다 빨간 우의를 입은 자의 의심스런 행동이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좌파와 유족은 시민사회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2016년 3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백씨와 백씨의 딸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2억4천여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백남기 사망을 정치쟁점화 했다.

백남기 사인(死因), 유가족과 좌파가 스스로 밝히길 거부했다.
9월 25일, 서울대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인을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병사'로 기재했고, 경찰은 시민사회의 논란과 경찰 당국의 책임여부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영장 및 진료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을 했으나 1차 부검영장은 기각, 26일 2차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28일 백씨 시신 부검 영장에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유족과 협의 등 조건부 영장을 발부받았다.

9월 29일∼10월 20일 사이 경찰은 유족에게 6차례 부검 협의를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거절하여 23, 25일 2차에 걸친 경찰에 의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시도는 무산되었다. 경찰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고, 백남기는 사망 41만인 11월 5일 좌파 ‘민주사회장’으로 광주 망월동에 안장되었다.

백남기 사인규명은 좌파단체와 유가족의 법을 무시한 극렬 행동에 의해 무산되고 장례가 끝난 순간을 기다려 좌파의 정치 공세가 시작되었다. 백씨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교수는 11월 17일 보직 해임되었고, 2017.6.15, 서울대병원은 백씨 사망 원인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6.16,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백씨 유족에 공식 사과하고 9.26∼27,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과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은 백씨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인낙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됐다.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 살수 요원 한모· 최모 경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동시 10월 23일 경찰청은 신윤균 총경을 대기발령, 2018년 1월 14일, 청와대는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 진상조사 대상 5건 중 백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백씨 사건을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검찰과 법원에 사인을 보냈다.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백씨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3월 15일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이 전남 보성군 백씨 유족 집 방문했다가 가족 만나지 못하고 복귀하는 촌극도 있었다.

부하 경찰관에게 책임돌린 경찰청장의 비겁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경찰청장의 일련의 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신윤균 총경 벌금 1천만원, 살수 요원 한모 경장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 벌금 700만원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이 의학부검을 포기해 사인이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경찰 지도부만 면피하고 부하들에게는 가혹한 정치징벌이 내려 졌다.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씨 사건 조사 결과를 직사 살수와 이를 지시한 행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었다고 발표하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백남기 유족이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고, 신윤군 총경, 한모, 최모 경장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정치판결을 합의라는 이름으로 강제했다.
비정한 판결로 동료 경찰들이 곤경에 처하자 경찰 내부 전산망에 이들을 돕자는 글이 올라오고, 보름만에 7000만원이 모금되었다. 9월 13일에는 서울청 정문에서 홍성환 경감이 정복을 입고 ‘민중총궐기’로 국민의 세금인 버스, 경찰관 폭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 구상권을 포기한 경찰지도부에 대한 1인 저항행동이 보도되었다.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시에 시민 4명이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청장 및 일선 경찰관 누구하나 사과나 조문 그리고 배상도 없었다. 왜 좌파 인사만 주검을 정치화 하고 국민은 끌려 다녀야 하는가?
경찰청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경찰을 수단으로 이용만 할 뿐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경찰은 국민의 보호를 받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정상적 나라일 수 없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2019년 1월 2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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