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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원순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박원순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박원순 - 2032하계올림픽 의결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위반 일시: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피발인인 박원순은 서울특별시가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2018. 12. 12.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번호 274의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조 제3항 후문이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발인이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2032년 하계 올림픽에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한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조 1,571억 원임에도 피고발인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판단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유치 추진을 결정하였는지 알 수 없다. 서울특별시의회도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동의안에 대한 토의나 토론도 없이 동의 의결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민이기도 한 고발인은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정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였다고 봐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 건 형사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
2019년 3월 28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