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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기자회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시: 2019년 4월 1일(월)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김의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 중인 2018. 7. 2. 은행대출 10억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서울 ‘흑석뉴타운 9구역’ 노후 상가 건물을 25억 원대에 구입하였다. 피고발인이 매입한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소재 일대 지역 재개발 사업인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7. 11.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일주일 뒤인 2018. 7. 8.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표했고 이의 호재 영향으로 흑석 뉴타운 땅값이 급등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지 한 달 뒤인 2018. 8. 10. 국토교통부는 ‘흑석9구역’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였고 2018. 8. 27. 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 전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을 거래(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가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고발인의 흑석동 노후 상가 건물 매입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7조의 2), 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제8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짙게 한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고발한다. |
2019년 4월 1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