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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 보도자료]-‘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 발대식 개최
‘사전선거 시민 불복종운동’ 발대식 개최
- 4월 11일(목) 14:00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 -
공정선거국민연대(대표 양선엽)와 자유민주국민연합(위원장 이희범)은 4월11일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종로구 인사동 98 제일빌딩 3층)에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사전선거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과거(2014년 이전) 사전투표는 투표일 이전에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
현재는 유권자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토록 한다는 명분으로 전자투표화해서 투표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부 해체하고, 정식선거가 가능한 일반 관내에서까지도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사전투표가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령상의 제도적 장치가 전부 해체되어 사실상 사전선거제도가 불법 조작할 수 있는 선거로 전락하였다.
정식선거에서는 투표자, 정당참관인, 투표관리관이 상호 견제 감시하게 설계되어 있다. 투표지도 투표관리관이 서명 날인하는 것만 유효했고, 선거인 명부도 투표자 신분 확인된 내용이 같이 보관되고,일련번호지도 투표지와 동봉해 투표자 수가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되어있고, 투표용지도 인쇄소에서만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등 엄격한 견제, 감시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사전선거에서 공정성을 위한 견제 감시제도를 해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로 갈음하게 했다. 정당참관인과 투표자 없이도 유효한 투표용지를 생산하는 길을 터주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칙 개정이다.
둘째, 일련번호지 체크를 바코드 QR코드로 대체하게 하여 체크가 되지 않고 비밀선거를 위배하고 있다. 일련번호지는 선거후 동봉하여 선거인수를 상호 체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러한 체크기능이 소멸되었다. 더구나, 투표지의 전자코드는 추적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었다.
셋째, 선거인 명부 본인 날인을 보관해야 하는데 지문을 스캔장치로 전자화한 후 선거후 즉시 삭제하여 선거명부 보관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알수 없게 되었고 불법 조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넷째, 투표용지는 인쇄소를 사전에 공고하고 인쇄용지를 공고하는등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으나, 프린터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견제장치 없이 무한정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투표함 봉인을 종이로 하였으나 이제는 비닐로 봉인함으로써 사후 부정의 길을 열어 놓았다. 비닐로 하면 투표함 개폐가 가능해 사후 투표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여섯째, 전자개표기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 부정 조작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부득이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반드시 육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식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도 관내 사전선거에 대거 참여하고 정식선거날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사전선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전선거는 조작 부정이 가능한 선거로 변질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가 민의와 달리 왜곡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사전선거가 진행되면 특정 정치집단이 사전선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전선거후 정식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작 부정의 길이 열리고 전자투표의 결과를 검증할 수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헌법 제 1조 2항에 보장된 국민주권은 형해화 된다.
이에 공정선거국민연대와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국민주권을 되찾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전자투표 관련규정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정당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범국민적인 ‘사전선거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 : 양선엽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010-5308-9246)
- 4월 11일(목) 14:00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 -
공정선거국민연대(대표 양선엽)와 자유민주국민연합(위원장 이희범)은 4월11일 자유민주국민연합 강당(종로구 인사동 98 제일빌딩 3층)에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사전선거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과거(2014년 이전) 사전투표는 투표일 이전에 개표를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부재자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
현재는 유권자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토록 한다는 명분으로 전자투표화해서 투표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전부 해체하고, 정식선거가 가능한 일반 관내에서까지도 사전투표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서 사전투표가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공정성을 위한 공직선거법령상의 제도적 장치가 전부 해체되어 사실상 사전선거제도가 불법 조작할 수 있는 선거로 전락하였다.
정식선거에서는 투표자, 정당참관인, 투표관리관이 상호 견제 감시하게 설계되어 있다. 투표지도 투표관리관이 서명 날인하는 것만 유효했고, 선거인 명부도 투표자 신분 확인된 내용이 같이 보관되고,일련번호지도 투표지와 동봉해 투표자 수가 상호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되어있고, 투표용지도 인쇄소에서만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등 엄격한 견제, 감시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사전선거에서 공정성을 위한 견제 감시제도를 해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인쇄로 갈음하게 했다. 정당참관인과 투표자 없이도 유효한 투표용지를 생산하는 길을 터주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규칙 개정이다.
둘째, 일련번호지 체크를 바코드 QR코드로 대체하게 하여 체크가 되지 않고 비밀선거를 위배하고 있다. 일련번호지는 선거후 동봉하여 선거인수를 상호 체크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러한 체크기능이 소멸되었다. 더구나, 투표지의 전자코드는 추적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를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었다.
셋째, 선거인 명부 본인 날인을 보관해야 하는데 지문을 스캔장치로 전자화한 후 선거후 즉시 삭제하여 선거명부 보관의무를 훼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알수 없게 되었고 불법 조작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넷째, 투표용지는 인쇄소를 사전에 공고하고 인쇄용지를 공고하는등 부정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였으나, 프린터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견제장치 없이 무한정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투표함 봉인을 종이로 하였으나 이제는 비닐로 봉인함으로써 사후 부정의 길을 열어 놓았다. 비닐로 하면 투표함 개폐가 가능해 사후 투표의 길이 열리게 된다.
여섯째, 전자개표기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 부정 조작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부득이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반드시 육안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식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도 관내 사전선거에 대거 참여하고 정식선거날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사전선거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전선거는 조작 부정이 가능한 선거로 변질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주권행사가 민의와 달리 왜곡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사전선거가 진행되면 특정 정치집단이 사전선거를 이용할 수 있고 사전선거후 정식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작 부정의 길이 열리고 전자투표의 결과를 검증할 수도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고 헌법 제 1조 2항에 보장된 국민주권은 형해화 된다.
이에 공정선거국민연대와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국민주권을 되찾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전자투표 관련규정 등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정당 등 관련기관에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범국민적인 ‘사전선거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 : 양선엽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010-5308-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