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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외 서울시 공무원 9명 직무유기, 배임 고발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외 서울시 공무원 9명 직무유기, 배임 고발기자회견
광화문 광장은 박원순 시장 개인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다!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솔롱거스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이태복, 김진만 팀장 3인을 고발인으로 하여 3일 오전 11시 박원순 외 서울시 공무원 9명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동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박원순은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 시위단체,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 집회,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무려 3년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을 해왔다. 이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고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적법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이 하였음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시위단체 및 세월호 유가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가하였다.
판례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27. 2013도6835)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발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국 총무과장은 서울시의 예산을 운용·집행하는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하는 자들이다.
피고발인들은 광화문 광장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감독공무원으로서 부하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발인들은 서울시에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불법을 방관하거나 법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어 타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솔롱거스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광화문 광장은 박원순 시장 개인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이다!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솔롱거스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이태복, 김진만 팀장 3인을 고발인으로 하여 3일 오전 11시 박원순 외 서울시 공무원 9명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동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박원순은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법 시위단체, 이재명을 비롯한 정치인 집회, 세월호 유가족들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무려 3년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없는 지원을 해왔다. 이는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고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적법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이 하였음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인 피고발인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시위단체 및 세월호 유가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여 서울시에 손해를 가하였다.
판례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9.27. 2013도6835)라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발인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행정국 총무과장은 서울시의 예산을 운용·집행하는 업무를 수행 및 감독하는 자들이다.
피고발인들은 광화문 광장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예산을 운용하였으며 감독공무원으로서 부하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발인들은 서울시에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불법을 방관하거나 법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어 타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이러한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솔롱거스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