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내용보기
보도자료-박영선 아들 이중국적 및 민주노총 폭력 고발기자회견
삼성 수임, 논문표절, 재산증식의혹 등 의혹투성이 장관 박영선
민주노총=폭력노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손괴로 고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아들을 국적법 위반으로 민주노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손괴’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박영선은 국회청문회 과정에 밝혀진 삼성전자 미국소송건 남편로펌 수임독식, 석사논문표절, 아들 이중국적, 재산증식 불명확 등 인간 양파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런 부도덕, 부적격 인물을 장관에 내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노덕, 윤리, 사회상식을 무시하는 독선,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고발인은 이런 부적격 인물 박영선의 아들을 국적법 제 14조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에 따라 이중국적을 정리하여 그가 원하는 국적을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공익고발)한다.
국적법 제12 제1항, 제2항 및 병역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고,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1998년생인 박영선의 자는 18세에 이른 때인 2016년의 출생일에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합중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국적선택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여 정치권력자에 의한 부정이 개입되었을 시 책임자를 징계초치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폭력이 상습화 되어 있다. 민노총은 지난 4월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4-8주의 부상을 입혔다. 심지어 현장 취재 중인 MBN 기자 및 사후 취재 중이던 조선일보 기자까지 폭행 했다.
경찰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의 조합원들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당일 모두 석방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손괴’죄로 고발한다.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폭력노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손괴로 고발
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아들을 국적법 위반으로 민주노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손괴’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박영선은 국회청문회 과정에 밝혀진 삼성전자 미국소송건 남편로펌 수임독식, 석사논문표절, 아들 이중국적, 재산증식 불명확 등 인간 양파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이런 부도덕, 부적격 인물을 장관에 내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노덕, 윤리, 사회상식을 무시하는 독선,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고발인은 이런 부적격 인물 박영선의 아들을 국적법 제 14조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에 따라 이중국적을 정리하여 그가 원하는 국적을 선택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공익고발)한다.
국적법 제12 제1항, 제2항 및 병역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이 되고,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1998년생인 박영선의 자는 18세에 이른 때인 2016년의 출생일에 병역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합중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까지 국적선택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여 정치권력자에 의한 부정이 개입되었을 시 책임자를 징계초치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폭력이 상습화 되어 있다. 민노총은 지난 4월 3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전치 4-8주의 부상을 입혔다. 심지어 현장 취재 중인 MBN 기자 및 사후 취재 중이던 조선일보 기자까지 폭행 했다.
경찰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의 조합원들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당일 모두 석방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손괴’죄로 고발한다.
2019년 4월 12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