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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기·업무방해죄 추가 고발기자회견
양심이 없는 자가 국가를 대변했다니? 청와대는 대 국민사과하라!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가. 사기죄
피고발인 김의겸은 흑석동 재개발 25억 투기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임했다.
피고발인은 복합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 자금 조달 관련하여 2018. 7.경 배우자가 KB국민은행 성산지점으로부터 대출금 1,020,795,000원을 대출받는데 복합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실제 상가를 기준으로 하는 한 4개 상가의 월세(임대료)가 275만 원이며 약 10억 원 대출의 연간 이자액이 4370만 원(월 371만 원)임을 고려할 때,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의 상가 임대수익 월 5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약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억지로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발인이 매수한 복합건물의 상가를 10개로 하고 월세를 525만 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KB국민은행 의뢰로 복합 건물 가치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은 KB국민은행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상가가 10개라거나 월 52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허위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발인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발인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상가가 10개이며 월 임대수익이 525만 원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KB국민은행의 대출 결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피고발인이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KB국민은행 관계자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약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발인이 매수한 복합건물의 상가를 10개로 하고 월세를 525만 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KB국민은행의 대출 결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계로써 KB국민은행의 대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가. 사기죄
피고발인 김의겸은 흑석동 재개발 25억 투기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임했다.
피고발인은 복합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 자금 조달 관련하여 2018. 7.경 배우자가 KB국민은행 성산지점으로부터 대출금 1,020,795,000원을 대출받는데 복합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했다. 실제 상가를 기준으로 하는 한 4개 상가의 월세(임대료)가 275만 원이며 약 10억 원 대출의 연간 이자액이 4370만 원(월 371만 원)임을 고려할 때, 당시 은행의 상가 대출 기준인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가이드라인’의 상가 임대수익 월 53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는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약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억지로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발인이 매수한 복합건물의 상가를 10개로 하고 월세를 525만 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대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KB국민은행 의뢰로 복합 건물 가치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은 KB국민은행에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상가가 10개라거나 월 52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가 독단적으로 그와 같은 허위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발인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고발인과 KB국민은행 관계자가 공모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상가가 10개이며 월 임대수익이 525만 원이라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KB국민은행의 대출 결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피고발인이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대출이라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
피고발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KB국민은행 관계자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서는 약 1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발인이 매수한 복합건물의 상가를 10개로 하고 월세를 525만 원으로 평가하는 허위 내용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KB국민은행의 대출 결정 권한이 있는 관계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KB국민은행 관계자로부터 약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계로써 KB국민은행의 대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019년 4월 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