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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국방장관, 안보실장, 안민석 의원 고발 기자회견
국방이 무너졌다. 정경두, 정의용은 사퇴하라!
안민석! 국회의원이 깡패냐?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5시
장소: 대검찰청 앞(서초동)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장을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8일(금) 오후 5시 대검찰청사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군형법 제38조의 허위통보보고 등 혐의로 고발하며, 안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로 고발한다.
1.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국방부 검찰부에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및 6.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거짓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발표에 연류된 성명불상의 관련자들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제 229조의 허위공문서 행사 및 군형법 제38조의 허위(통보, 보고)등 혐의로 국방부 군검찰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안보실장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28일 오후 5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북한에서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2. 피고발인 안민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오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 자로 2019. 5. 17. 오후 경 오산시 세교동 모처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오산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원을 준비 중인 피해자 이동진 병원장에 대하여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허가 취소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병원 개원을 포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러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병원 개원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개원을 못하게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안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로 고발한다.
2019. 6. 28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안민석! 국회의원이 깡패냐?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오후 5시
장소: 대검찰청 앞(서초동)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장을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8일(금) 오후 5시 대검찰청사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 제229조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군형법 제38조의 허위통보보고 등 혐의로 고발하며, 안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로 고발한다.
1. 지난 6월 25일 오전 11시 국방부 검찰부에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및 6.1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거짓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 발표에 연류된 성명불상의 관련자들을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제 229조의 허위공문서 행사 및 군형법 제38조의 허위(통보, 보고)등 혐의로 국방부 군검찰부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안보실장은 민간인 신분이기에 28일 오후 5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북한에서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2. 피고발인 안민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오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인 자로 2019. 5. 17. 오후 경 오산시 세교동 모처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오산시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원을 준비 중인 피해자 이동진 병원장에 대하여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들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허가 취소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우려한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병원 개원을 포기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러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병원 개원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개원을 못하게 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안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및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로 고발한다.
2019. 6. 28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