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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원순 행정대집행위반 관련 범죄, 박원순, 김의겸 고발관련 수사검사 직무유기, 쇠말뚝 범죄 현충원장 고발기자회견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고발장 봉사에 참여해 주실 법조인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5일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서초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박원순 시장, 박원순, 김의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쇠말뚝을 박고 8년동안 방치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을 고발한다.
1. 박원순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관련 범죄사실
피고발인 박원순 시장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하여 2019. 6. 25. 05:00경 실행한 철거 대집행을 위하여 500여명의 성명불상의 집행책임자들을 파견하여 공화당 소유 재물손괴와 당원에 대한 폭력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원순 외 성명불상자들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 제369조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의 각 혐의로 고발한다.
2. 박원순, 김의겸 고발사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8012호의 피고발인 박원순 직무유기에 대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8873호의 피고발인 김의겸 특경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임검사를 지휘·감독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
위 두 사건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된 경위를 파악하여 수사 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주임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3. 박정희 대통령 묘지 쇠말뚝 사건 국립현충원장 고발
김윤석 국립서울현충원 원장 뿐만 아니라 전직 현충원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쇠말뚝을 박은 실행자 전원을 형법 161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지난 3월 헌재는 묘지를 훼손하는 범죄는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재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립현충원은 잔디보호를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여개의 쇠말뚝을 박고 또 이를 무려 8년동안 방치한 일은 중대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2019년 6월 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고발장 봉사에 참여해 주실 법조인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5일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서초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박원순 시장, 박원순, 김의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쇠말뚝을 박고 8년동안 방치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을 고발한다.
1. 박원순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관련 범죄사실
피고발인 박원순 시장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하여 2019. 6. 25. 05:00경 실행한 철거 대집행을 위하여 500여명의 성명불상의 집행책임자들을 파견하여 공화당 소유 재물손괴와 당원에 대한 폭력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박원순 외 성명불상자들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 제369조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의 각 혐의로 고발한다.
2. 박원순, 김의겸 고발사건 담당검사 직무유기 고발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8012호의 피고발인 박원순 직무유기에 대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8873호의 피고발인 김의겸 특경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임검사를 지휘·감독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
위 두 사건의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된 경위를 파악하여 수사 지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주임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3. 박정희 대통령 묘지 쇠말뚝 사건 국립현충원장 고발
김윤석 국립서울현충원 원장 뿐만 아니라 전직 현충원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쇠말뚝을 박은 실행자 전원을 형법 161조 위반으로 고발한다. 지난 3월 헌재는 묘지를 훼손하는 범죄는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재 전원일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립현충원은 잔디보호를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여개의 쇠말뚝을 박고 또 이를 무려 8년동안 방치한 일은 중대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2019년 6월 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