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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tv 조선기자를 감금한 민주노총 고발기자회견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폭거,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일시: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서초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019. 7. 4.~5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조의 집회·시위 주최자와 당일 5:40경 청운파출소 앞에서 ‘TV조선’의 기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참가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2019. 7. 4. 16;35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시위 참가자 20~30명으로 하여금 집회·시위를 취재하던 방송사 ‘TV조선’ 기자 2명을 에워싸고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기자의 팔을 움켜쥐고, 효자동주민센터 안으로 이동한 기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는 등 기자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고, 17:10경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나서야 출입문을 열어줘 기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였고, 7. 5. 05:40경 서울 종로구 청운파출소 부근에서도 집회·시위 참가자 십여 명으로 하여금 집회·시위를 취재하던 방송사 ‘TV조선’ 기자에게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자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기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기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에게 참가자들이 단체로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를 감금하고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단체가 다중의 위력으로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조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찰의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민노총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농락에 대해서는 우선 준엄한 법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일시: 2019년 7월 12일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서초역)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시민단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는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2019. 7. 4.~5 서울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톨게이트 노조의 집회·시위 주최자와 당일 5:40경 청운파출소 앞에서 ‘TV조선’의 기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영상 삭제를 강요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참가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278조의 특수감금, 형법 제324조 제2항의 특수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2019. 7. 4. 16;35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집회·시위 참가자 20~30명으로 하여금 집회·시위를 취재하던 방송사 ‘TV조선’ 기자 2명을 에워싸고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기자의 팔을 움켜쥐고, 효자동주민센터 안으로 이동한 기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는 등 기자들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고, 17:10경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나서야 출입문을 열어줘 기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였고, 7. 5. 05:40경 서울 종로구 청운파출소 부근에서도 집회·시위 참가자 십여 명으로 하여금 집회·시위를 취재하던 방송사 ‘TV조선’ 기자에게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자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기자가 영상을 삭제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기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활동의 일환으로 취재 활동을 하는 기자에게 참가자들이 단체로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를 감금하고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단체가 다중의 위력으로 욕설과 협박 등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조원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제지하지 않은 경찰의 작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민노총의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과 농락에 대해서는 우선 준엄한 법의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준사법적 기관인 검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를 통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분을 함으로써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9년 7월 12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