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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주최자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주최자 고발 기자회견
국가사업 무조건 반대하는 좌익단체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일시: 2018.12.07.(금)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 010-5622-9532
피고발인
1.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대 주최자 및 집회참가자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12월 7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주최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피고발인은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대 주최자 및 시위참가자로서 2018.10.12 제주 해군기지 개방 행사가 열리자 기지 안으로 침입하여 부대 정문에서 이어진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군함이 정박한 항구 앞바다에 뛰어드는 등 부대 곳곳을 다니며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들 좌파 성향의 관함식 반대 단체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국방, 산업 등 각종 사업을 무조건 상습 반대하는 단체들이다. 피고발인이 2018.10.12 해군기지 내 침입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농성한 사실, 곳곳을 다니며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행사를 방해한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 개방 행사를 맞아 방문객의 안전과 국위 선양을 위해 매진하는 해군 관계자들의 업무를 명백히 방해하였기에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장소 이탈 금지」위반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2018.12.07.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매주 금요일은 ‘고발-day’입니다. 공익 고발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02-733-56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사업 무조건 반대하는 좌익단체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일시: 2018.12.07.(금)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고 발 인
1. 김 상 진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10 제일빌딩 3층
자유연대 사무총장 ☏ 010-5622-9532
피고발인
1.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대 주최자 및 집회참가자
핵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국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AWC한국위원회,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신명호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장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12월 7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주최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피고발인은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대 주최자 및 시위참가자로서 2018.10.12 제주 해군기지 개방 행사가 열리자 기지 안으로 침입하여 부대 정문에서 이어진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군함이 정박한 항구 앞바다에 뛰어드는 등 부대 곳곳을 다니며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이들 좌파 성향의 관함식 반대 단체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국방, 산업 등 각종 사업을 무조건 상습 반대하는 단체들이다. 피고발인이 2018.10.12 해군기지 내 침입하여 도로를 점거하며 농성한 사실, 곳곳을 다니며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행사를 방해한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 개방 행사를 맞아 방문객의 안전과 국위 선양을 위해 매진하는 해군 관계자들의 업무를 명백히 방해하였기에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장소 이탈 금지」위반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2018.12.07.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 매주 금요일은 ‘고발-day’입니다. 공익 고발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02-733-56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