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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중죄인 김명환 석방한 오상용 부장판사 규탄 기자회견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
시민들이 청와대 습격하고 경찰을 때려도 석방할 거냐?
일시: 2019년 7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남부지방법원(목동역 7번출구 400미터)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은 2019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 폭력조직임이 입증되었다. 이들이 문재인과 연대를 통해 대통령을 당선 시킨 1등공신이며, 문재인 정부들어 60여만명의 조합원이 10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북한 인민군 군대보다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시장, 산업계, 언론계, 사회질서, 정치질서, 심지어 법조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폭력이 행사되고 공권력조차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인 지경이 되었다.
민노총은 지난 4. 1.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국회 경비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담을 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4. 3. 오전 집회에서는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뚫고 국회로 들어가자"는 구호와 함께 국회 철제 담장을 흔들어 높이 1.4m 되는 담장 18m가량 부수자, 경찰이 담이 무너진 자리에 2m 높이의 플라스틱 차단벽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밧줄을 걸어 쓰러뜨렸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멱살을 잡고,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경찰에게 가격하는 등 경찰관 79명이나 부상당했다.
5월 27일, 민노총은 울산 동구 소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불법점거로 방해하고, 울산지방법원이 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결정문 부착을 위한 법원 관계자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한마음회관을 파괴했다. 좌석 420개 중 약 200개를 훼손, 공연장의 대형거울 산산조각, 방범카메라 20대 중 18대 파손 등으로 년말까지 한마음회관을 사용 못하게 만들었다.
민노총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들의 폭력에 군사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폭력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총의 계속되는 폭력에 대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가 김명환 위원장 외 민노총 노조를 고발하고 전국의 회원들은 경찰청 및 지방청, 경찰서 앞에서 민노총 구속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자 지난 21일 김명환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대대수의 국민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환영했으며 이제 민노총의 폭력이 잦아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불과 6일 만인 27일에 이런 반사회적 중죄인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오상용 부장판사가 보증금 1억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김명환은 민노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죄는 뒷전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탄압책임 물을 것"이라며 나오자마자 집행부 회의 소집하는 등 막가파다.
오늘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동참시민단체는 오상용 부장판사의 석방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벼락을 허물고 청와대 경호인력을 때려도 석방할 것인지?를 오상용 부장판사에게 질문하기 위해 남부지방법원까지 찾아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흥준 법원장님!
오상용 부장판사의 김명환 석방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알고 있습니까? 김명환 석방기사에 달려 있는 화난다는 분노의 댓글이 7~80%이상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일반 국민은 계란 두알 들고 던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체포에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검찰권력에 판사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김명환 같은 이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장차 발생할 폭력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김명환은 7월에 계획한 민노총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여 문재인을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장차 김명환 때문에 발생할 수많은 경찰의 부상과 서울도심의 무질서에 대해 오상용 판사와 김흥준 법원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답하여야 합니다.
먼저 구속된 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처럼 김명환도 기각판결하는 것이 정의였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오상용 판사는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법과 양심으로 재판할 용기가 없으면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돈 잘벌고 국민의 원망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최고의 폭력집단이 되었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군대를 불러야 합니까?
김흥준 법원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9. 7. 2.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 11길 10 제일빌딩 3층 02-733-5678
시민들이 청와대 습격하고 경찰을 때려도 석방할 거냐?
일시: 2019년 7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서울남부지방법원(목동역 7번출구 400미터)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은 2019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 폭력조직임이 입증되었다. 이들이 문재인과 연대를 통해 대통령을 당선 시킨 1등공신이며, 문재인 정부들어 60여만명의 조합원이 10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북한 인민군 군대보다 강력한 조직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노동시장, 산업계, 언론계, 사회질서, 정치질서, 심지어 법조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폭력이 행사되고 공권력조차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인 지경이 되었다.
민노총은 지난 4. 1.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국회 경비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담을 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4. 3. 오전 집회에서는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뚫고 국회로 들어가자"는 구호와 함께 국회 철제 담장을 흔들어 높이 1.4m 되는 담장 18m가량 부수자, 경찰이 담이 무너진 자리에 2m 높이의 플라스틱 차단벽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밧줄을 걸어 쓰러뜨렸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 멱살을 잡고, 경찰 진압봉을 빼앗아 경찰에게 가격하는 등 경찰관 79명이나 부상당했다.
5월 27일, 민노총은 울산 동구 소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불법점거로 방해하고, 울산지방법원이 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결정문 부착을 위한 법원 관계자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한마음회관을 파괴했다. 좌석 420개 중 약 200개를 훼손, 공연장의 대형거울 산산조각, 방범카메라 20대 중 18대 파손 등으로 년말까지 한마음회관을 사용 못하게 만들었다.
민노총의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들의 폭력에 군사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폭력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노총의 계속되는 폭력에 대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시민단체가 김명환 위원장 외 민노총 노조를 고발하고 전국의 회원들은 경찰청 및 지방청, 경찰서 앞에서 민노총 구속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하자 지난 21일 김명환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대대수의 국민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환영했으며 이제 민노총의 폭력이 잦아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불과 6일 만인 27일에 이런 반사회적 중죄인을 서울남부지방법원 오상용 부장판사가 보증금 1억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김명환은 민노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국민 사죄는 뒷전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탄압책임 물을 것"이라며 나오자마자 집행부 회의 소집하는 등 막가파다.
오늘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동참시민단체는 오상용 부장판사의 석방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벼락을 허물고 청와대 경호인력을 때려도 석방할 것인지?를 오상용 부장판사에게 질문하기 위해 남부지방법원까지 찾아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흥준 법원장님!
오상용 부장판사의 김명환 석방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알고 있습니까? 김명환 석방기사에 달려 있는 화난다는 분노의 댓글이 7~80%이상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일반 국민은 계란 두알 들고 던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체포에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검찰권력에 판사들까지 앞장섰습니다. 김명환 같은 이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장차 발생할 폭력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김명환은 7월에 계획한 민노총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하여 문재인을 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장차 김명환 때문에 발생할 수많은 경찰의 부상과 서울도심의 무질서에 대해 오상용 판사와 김흥준 법원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대답하여야 합니다.
먼저 구속된 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처럼 김명환도 기각판결하는 것이 정의였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습니다. 오상용 판사는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법과 양심으로 재판할 용기가 없으면 법복을 벗고 변호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돈 잘벌고 국민의 원망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최고의 폭력집단이 되었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막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군대를 불러야 합니까?
김흥준 법원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9. 7. 2.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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