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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 대진연, 청년당 고발기자회견 및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전국 검사들을 위한 성탄축하공연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을 위한 성탄 축하공연
반국가 사범들, 검찰은 책임지고 재발 막아라!
사법개혁의 첫걸음 -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1.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전국 검사들을 위한 성탄축하 공연
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후 1시 00분
장소: 대검찰청(서초역 6번출구)
주최: 자유연대어머니합창단, 자유연대 회원
2. 살인예비·음모죄, 외국사절협박죄, 외국사절모욕죄, 국보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대검찰청(서초역 6번출구)
3. 20차 사법(판사)개혁촉구 국민행동
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정문(서초역 5번출구)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경제부조리고발센터
고발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외 시민단체는 피고발인 한국대학생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한성, 청년당 대표 김수근, 국민주권연대 대표 권오민, 성명불상자 수인(*국민주권연대, *청년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남녀 수인)을 살인예비·음모죄, 외국사절협박죄, 외국사절모욕죄,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 찬양, 고무)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2019년 12월 12일에 언론 등을 통해 13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참수(斬首)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발인들 관계자 총 10여명은 2019년 1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하여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뜨거운 물에 불린 뒤 손을 이용해 잘게 찢는 행위를 한다든지, 해리스 대사의 사진의 수염을 떼는 등의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참수(斬首)대회를 개최하면서, 해리스 대사에 위협적인 언어와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가) 살인예비ㆍ음모죄(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
피고발인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해리스 미국대사)의 생명을 침해하기 위한 예비 또는 공모행위로써, ‘참수(斬首)’ 대회를 개최하며 특정인(해리스 미국 대사)을 살해하는 행동으로써 사진을 대중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하였던 바, 이는 살인예비죄 또는 살인음모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살해위협을 가하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써, 피고발인들은 협박죄에도 해당됨.
나) 외국사절 협박죄 및 외국사절 모욕죄(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광화문 과장에서 해리스 미국 대사의 사진에 코털을 뽑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으로 희화화함으로써 해리스 대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외국사절 모욕죄에도 해당됨.
다) 피고발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 제3조)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ㆍ고무등)(국가보안법 제7조 제1,2항)
피고발인들은 친북 성향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국방ㆍ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전통적인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의구성등, 찬양ㆍ고무등)에 해당됨.
이와 같이 국가안보ㆍ외교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차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집회
자유연대외 참여단체는 판사들의 법원내 사조직(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정치, 이념화 및 고무줄 판결을 바로잡기위한 국민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9. 12. 24.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프리덤칼리지장학회, 경제부조리고발센터
반국가 사범들, 검찰은 책임지고 재발 막아라!
사법개혁의 첫걸음 -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1.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전국 검사들을 위한 성탄축하 공연
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후 1시 00분
장소: 대검찰청(서초역 6번출구)
주최: 자유연대어머니합창단, 자유연대 회원
2. 살인예비·음모죄, 외국사절협박죄, 외국사절모욕죄, 국보법위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대검찰청(서초역 6번출구)
3. 20차 사법(판사)개혁촉구 국민행동
일시: 2019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대법원 정문(서초역 5번출구)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경제부조리고발센터
고발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외 시민단체는 피고발인 한국대학생진보연대 상임대표 김한성, 청년당 대표 김수근, 국민주권연대 대표 권오민, 성명불상자 수인(*국민주권연대, *청년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건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남녀 수인)을 살인예비·음모죄, 외국사절협박죄, 외국사절모욕죄,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구성등, 찬양, 고무)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2019년 12월 12일에 언론 등을 통해 13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 대해 참수(斬首)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발인들 관계자 총 10여명은 2019년 1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겨냥하여 해리스 대사의 사진을 뜨거운 물에 불린 뒤 손을 이용해 잘게 찢는 행위를 한다든지, 해리스 대사의 사진의 수염을 떼는 등의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참수(斬首)대회를 개최하면서, 해리스 대사에 위협적인 언어와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가) 살인예비ㆍ음모죄(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
피고발인들은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해리스 미국대사)의 생명을 침해하기 위한 예비 또는 공모행위로써, ‘참수(斬首)’ 대회를 개최하며 특정인(해리스 미국 대사)을 살해하는 행동으로써 사진을 대중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하였던 바, 이는 살인예비죄 또는 살인음모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인(해리스 미국 대사)에게 살해위협을 가하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써, 피고발인들은 협박죄에도 해당됨.
나) 외국사절 협박죄 및 외국사절 모욕죄(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광화문 과장에서 해리스 미국 대사의 사진에 코털을 뽑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으로 희화화함으로써 해리스 대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외국사절 모욕죄에도 해당됨.
다) 피고발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 제3조)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ㆍ고무등)(국가보안법 제7조 제1,2항)
피고발인들은 친북 성향의 단체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대한민국 국방ㆍ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전통적인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의구성등, 찬양ㆍ고무등)에 해당됨.
이와 같이 국가안보ㆍ외교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20차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집회
자유연대외 참여단체는 판사들의 법원내 사조직(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정치, 이념화 및 고무줄 판결을 바로잡기위한 국민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19. 12. 24.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프리덤칼리지장학회, 경제부조리고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