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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신한은행 진옥동, 이창구, 임영진 경영진 고발장 접수
피고발인들을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위반죄로 고발
고발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피고발인 1월 10일 진옥동 (신한은행 대표이사), 이창구 (신한BNP자산운용 대표이사), 임영진 (신한카드사 대표이사)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수뢰등의금지) 위반죄로 각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에 접수된 피고발인들 3인의 이 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수뢰등의금지) 위반죄 (이하, 수뢰죄)’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5억원 비자금 조성 사건 (이하, 이백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1. 위 이백순 사건 관련하여 언론(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발인 3인의 가담 사실 (서울고등법원 2013노513 판결문)
고발인 단체가 확인한 ‘신한은행 사태’ 관련 항소심 판결문 속에는 위 이백순 사건 및 피고발인 3인이 검찰 및 법정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 일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것만 보아도 이들 3인은 이백순 전 행장 못지않게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여지고,‘단순 방조 또는 지시만 받은 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가깝다는 법조계 의견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 피고발인 이창구는 2009년 2월 이백순의 신한은행장 취임에 즈음하여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창구가 이백순에게 ‘비서실 경비 부족’을 하소연하며 일본의 동경 지점장이나 오사카 지점장을 통해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비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피고발인3 임영진 (전임 오사카 지점장)과 피고발인1 진옥동 (당시 오사카 지점장)이 오사카 쪽 재일교포 주주들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피고발인1 진옥동이 2009년 3월 중순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김모 주주와 식사하는 과정에서, ‘신임 이백순 행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김모 주주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발인3 임영진에게 전달하였고, 결과 5억원의 통장과 도장을 받은 것이다.
3. 위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신한은행장 자리에서도 징계 해임되었다.
그런데 이백순 사건의 주요 공범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피고발인 세 명은 그 누구도 수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여 신한은행, 신한BNPP자산운용, 신한카드사의 대표이사가 된 상황이다.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결과이므로 공익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3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줄 것을 달부드린다. 아울러 오는 22일 조용병 지주회장의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결과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지주는 투명성과 공익성을 전제로한 건전경영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20.01.14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경제부조리고발센터
고발인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피고발인 1월 10일 진옥동 (신한은행 대표이사), 이창구 (신한BNP자산운용 대표이사), 임영진 (신한카드사 대표이사)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수뢰등의금지) 위반죄로 각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에 접수된 피고발인들 3인의 이 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수뢰등의금지) 위반죄 (이하, 수뢰죄)’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5억원 비자금 조성 사건 (이하, 이백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1. 위 이백순 사건 관련하여 언론(시사저널)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은행장 재직 시절에 재일교포 주주 모씨로부터 5억원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당시 일본 오사카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던 피고발인1 진옥동이 위 재일교포 주주 모씨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발인 진옥동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건네질 돈이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 - 이후 진옥동은 이 전행장과의 면담 일정을 김모 주주에게 알려주었고 김모 주주는 한국 신한은행사로 와서 5억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건넸다. - 진옥동의 이 진술은 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2월 26일 내린 선고에서 “진옥동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하고 이전행장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 법조계에서는 진옥동이 비자금 조성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도리어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당시, 현재 신한은행장)이 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고발인 단체가 확인한 ‘신한은행 사태’ 관련 항소심 판결문 속에는 위 이백순 사건 및 피고발인 3인이 검찰 및 법정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 일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것만 보아도 이들 3인은 이백순 전 행장 못지않게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보여지고,‘단순 방조 또는 지시만 받은 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가깝다는 법조계 의견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 피고발인 이창구는 2009년 2월 이백순의 신한은행장 취임에 즈음하여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창구가 이백순에게 ‘비서실 경비 부족’을 하소연하며 일본의 동경 지점장이나 오사카 지점장을 통해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비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피고발인3 임영진 (전임 오사카 지점장)과 피고발인1 진옥동 (당시 오사카 지점장)이 오사카 쪽 재일교포 주주들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피고발인1 진옥동이 2009년 3월 중순 오사카에서 재일교포 김모 주주와 식사하는 과정에서, ‘신임 이백순 행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김모 주주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발인3 임영진에게 전달하였고, 결과 5억원의 통장과 도장을 받은 것이다.
3. 위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신한은행장 자리에서도 징계 해임되었다.
그런데 이백순 사건의 주요 공범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피고발인 세 명은 그 누구도 수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하여 신한은행, 신한BNPP자산운용, 신한카드사의 대표이사가 된 상황이다.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결과이므로 공익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3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줄 것을 달부드린다. 아울러 오는 22일 조용병 지주회장의 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결과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지주는 투명성과 공익성을 전제로한 건전경영의 관점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20.01.14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경제부조리고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