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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3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및 26차 사법(판사)개혁촉구집회
제43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및 26차 사법(판사)개혁촉구집회
1.문재인, 박능후, 추미애(살인죄 , 직무유기죄),
박원순(살인죄 , 직무유기죄,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협박죄)
이재명(직권남용, 살인죄, 직유유기죄)로 고발한다!
2.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판사들 법복을 벗어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즉시 선고하라!
1.일시: 2020년 3월 5일(목) 오후 1시30
장소: 대검찰청
2.일시: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00
장소: 대법원 정문
주최: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는 피고발인 문재인, 박능후, 추미애를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박원순을 형법 제 250조 살인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ㅈ비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제 22조 위반, 형법 123조 직권남용 및 283조 협박죄로, 이재명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제 250조 살인죄,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동시, 동장소에서 명재권 판사의 충격적 판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판사재임용제 및 사법부 내부 사조직 혁파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 앞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박능후, 추미애의 범죄사실
1. 피고발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중국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주장에 편승하여, 133개국이 시행하는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다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결국 3월5일 현재 6000여명 이상의 국내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30명 이상의 국민을 사망케 하였다.
또한 감염병 전파 위험으로 단 한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면서도 나이트 클럽, 전철 운행, 실내 예배, 중국인의 대량 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방치하여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가적으로 창궐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행하였다.
또한 ‘중국인 입국금지’의 의미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2주간의 엄격한 격리조치를 의미하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입국하여 돌아다니게 하였다.
이들의 무능, 무사안일, 정치이념에 몰입된 독선의 결과 코로나 발생국인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혐오 대상국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사법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대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니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사의 직을 걸고 반드시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박원순의 범죄사실
2. 피고발인 박원순은 중국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의 고통을 나누다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발 입국금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결국 3월5일 현재 6000여명 이상의 국내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30명 이상의 국민을 사망케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심지어 수시로 언론에 나타나 감염학회, 대한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의 중국발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진단에 대해 오히려 “중국 관광객유치 의해 중국 방문하겠다”다는 등 우한코로나의 대응을 실패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또한 서울시장으로서 나이트 클럽, 전철 운행, 실내 예배, 중국인의 대량 서울 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방치하여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가적으로 창궐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청와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재명의 범죄사실
3. 피고발인은 강제 진입과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함에도 2020년 3월2일 오후 8시55분 도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이만희의 가택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미 검사를 하여 해당 감염병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강제 검체채취와 재검사의 강요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 2월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입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없이 강제 진입과 강제 수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발인은 대구의 우한코로나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 집에서 자가 격리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원실 제공 도움을 요청받고 거절하여 수많은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해 자가격리를 하다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미필적 고의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발 입국금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한바이러스 창궐국이 되게 하고 국민 30명이상을 사망케 하였으며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0여명의 대한민국 검사들은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등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이들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을 국민은 명령한다.
대검찰청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정문에서 26차 사법(판사)개혁촉구집회를 개최한다. 정치판사들이 창궐하고 있는 사법부를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유연대는 6개월째 대법원장 김명수에게 정치판사퇴출을 요구하며 판결의 신뢰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도지사직 무효판결을 받은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간다.
2020년 3월 5일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1.문재인, 박능후, 추미애(살인죄 , 직무유기죄),
박원순(살인죄 , 직무유기죄,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협박죄)
이재명(직권남용, 살인죄, 직유유기죄)로 고발한다!
2. 국민의 명령이다 정치판사들 법복을 벗어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즉시 선고하라!
1.일시: 2020년 3월 5일(목) 오후 1시30
장소: 대검찰청
2.일시: 2020년 3월 5일(목) 오후 2시00
장소: 대법원 정문
주최: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는 피고발인 문재인, 박능후, 추미애를 형법 제250조 살인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박원순을 형법 제 250조 살인죄,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ㅈ비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제 22조 위반, 형법 123조 직권남용 및 283조 협박죄로, 이재명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제 250조 살인죄,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동시, 동장소에서 명재권 판사의 충격적 판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판사재임용제 및 사법부 내부 사조직 혁파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 앞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재인, 박능후, 추미애의 범죄사실
1. 피고발인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중국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주장에 편승하여, 133개국이 시행하는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다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결국 3월5일 현재 6000여명 이상의 국내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30명 이상의 국민을 사망케 하였다.
또한 감염병 전파 위험으로 단 한명의 국민 생명 운운하면서도 나이트 클럽, 전철 운행, 실내 예배, 중국인의 대량 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방치하여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가적으로 창궐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행하였다.
또한 ‘중국인 입국금지’의 의미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와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2주간의 엄격한 격리조치를 의미하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입국하여 돌아다니게 하였다.
이들의 무능, 무사안일, 정치이념에 몰입된 독선의 결과 코로나 발생국인 중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혐오 대상국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사법적으로 추궁하기 위해 대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니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사의 직을 걸고 반드시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박원순의 범죄사실
2. 피고발인 박원순은 중국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의 고통을 나누다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발 입국금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결국 3월5일 현재 6000여명 이상의 국내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30명 이상의 국민을 사망케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심지어 수시로 언론에 나타나 감염학회, 대한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의 중국발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진단에 대해 오히려 “중국 관광객유치 의해 중국 방문하겠다”다는 등 우한코로나의 대응을 실패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또한 서울시장으로서 나이트 클럽, 전철 운행, 실내 예배, 중국인의 대량 서울 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방치하여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가적으로 창궐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청와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재명의 범죄사실
3. 피고발인은 강제 진입과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함에도 2020년 3월2일 오후 8시55분 도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이만희의 가택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이미 검사를 하여 해당 감염병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강제 검체채취와 재검사의 강요행위를 하였다.
피고발인은 2월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기관에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입수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없이 강제 진입과 강제 수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발인은 대구의 우한코로나 환자들이 입원실이 없어 집에서 자가 격리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원실 제공 도움을 요청받고 거절하여 수많은 대구의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못해 자가격리를 하다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미필적 고의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발 입국금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우한바이러스 창궐국이 되게 하고 국민 30명이상을 사망케 하였으며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2000여명의 대한민국 검사들은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등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이들 범죄자들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을 국민은 명령한다.
대검찰청 기자회견 후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정문에서 26차 사법(판사)개혁촉구집회를 개최한다. 정치판사들이 창궐하고 있는 사법부를 국민이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유연대는 6개월째 대법원장 김명수에게 정치판사퇴출을 요구하며 판결의 신뢰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도지사직 무효판결을 받은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도 이어간다.
2020년 3월 5일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