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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성제 MBC 사장 외 관계자 6인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박성제 MBC 사장 외 관계자 6인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11:00
□ 장소 : 대검찰청 앞(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방향)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기관인 공영방송 MBC가 도리어 거짓과 왜곡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채널A가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다. 또한 MBC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 사건 등에 관한 검찰의 공보활동과 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활동도 검찰과 검찰출입기자단의 유착으로 허위보도하였다. 이는 공정과 진실 보도라는 언론인의 윤리마저 저버리는 작태로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MBC가 정권의 사주를 받는 어용방송을 자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MBC의 잇따른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관한 허위보도에 대해 피해자인 검찰과 언론 관계자가 형사고소를 아니하고 있던 중 뜻밖에도 현 정권에 동조하는 시민단체가 채널A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이고, 이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함께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말이지 정권의 언론 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고발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자문 하에, 자유민주언론을 수호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고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박성제 MBC 사장 외 7명의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를 실시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라고, 양심있는 언론과 언론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박성제 MBC 사장 외 관계자 6인을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11:00
□ 장소 : 대검찰청 앞(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방향)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하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기관인 공영방송 MBC가 도리어 거짓과 왜곡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과 채널A가 유착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다. 또한 MBC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 사건 등에 관한 검찰의 공보활동과 언론기관 종사자의 취재활동도 검찰과 검찰출입기자단의 유착으로 허위보도하였다. 이는 공정과 진실 보도라는 언론인의 윤리마저 저버리는 작태로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MBC가 정권의 사주를 받는 어용방송을 자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MBC의 잇따른 검찰과 언론의 유착에 관한 허위보도에 대해 피해자인 검찰과 언론 관계자가 형사고소를 아니하고 있던 중 뜻밖에도 현 정권에 동조하는 시민단체가 채널A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이고, 이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함께 채널A의 재승인을 취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말이지 정권의 언론 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고발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자문 하에, 자유민주언론을 수호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응원하고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박성제 MBC 사장 외 7명의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를 실시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 바라고, 양심있는 언론과 언론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2020년 4월 20일
자유민주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