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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32년 서울-평양하계올림픽 주민투표 청원 기자회견
“북한 퍼주기 올림픽” 개최 여부 서울시민이 정한다!
일시: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GZSS, 정의로운사람들,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는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관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장달영)는 헌법과 청원법이 정한 청원 관계조항에 의거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여부를 서울시민의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될 경우 서울시가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부담하
여야 할 금액은 동의안 기재의 추정치에 따르더라도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1조 1,571억 원이다. 실제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추진되는 경우에 북한의 경제사정상 ‘북한 퍼주기 올림픽’이 될 것은 뻔하므로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서울시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어 대한민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에 「주민투표법」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청원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외국에선 올림픽대회나 축구월드컵과 같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지방행정의 본질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연히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일시: 2019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시청 본관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GZSS, 정의로운사람들,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는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관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장달영)는 헌법과 청원법이 정한 청원 관계조항에 의거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여부를 서울시민의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될 경우 서울시가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부담하
여야 할 금액은 동의안 기재의 추정치에 따르더라도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1조 1,571억 원이다. 실제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추진되는 경우에 북한의 경제사정상 ‘북한 퍼주기 올림픽’이 될 것은 뻔하므로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서울시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어 대한민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에 「주민투표법」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청원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외국에선 올림픽대회나 축구월드컵과 같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지방행정의 본질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연히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2019년 6월 7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GZSS, 정의로운사람들,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