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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발 및 금융감독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한 문재인의 국무회의 고발
신한은행 관리부실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청구
구상권 포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고발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2.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후 4시
장소: 감사원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경제부조리고발센터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외 시민단체는 공익지킴이센터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 결정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중 업무상배임과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2016년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34억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공사 삼성물산에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 원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법적 의무였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풀리즘식 국정으로 자유민주 법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자유연대외 시민단체는 구상권 포기를 국무회의에 집단 결정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자유연대 경제부조리고발센터(센터장 구주와 변호사)는 신한은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신한은행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
언론보도(시사저널)와 금융감독원 제재공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CEO 진옥동과 신한카드 사장 임영진 그리고 신한bnpp파리바사장 이창구는 2009년 4월경 당시 은행장(이백순)과 함께 5억원 뇌물 수수를 하여 비자금 조성을 하였거나 직접관여하는 등의 사실이외에도 특히 진옥동 본인도 그러한 비자금(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단돈 1원이라도 횡령할 경우 면직된다고 하는데, 무려 5억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진옥동외 2인은 별다른 징계 없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수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본건으로 인하여 2018. 10. 2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백순은 2009. 2.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된 직후 비서실장 이창구 및 오사카 지점장 진옥동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 4.경 은행장실에서 비서실장 이창구를 통해 김아무개 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음으로써 수뢰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고, 진옥동의 비위행위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그로 인해 이백순은 중징계(해임권고)를 받았는데, 관여자 진옥동이 별다른 징계없이 신한은행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감독당국이 진옥동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회사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여야 할 진옥동외2인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 가담 시 진옥동과 임영진 그리고 이창구가 이미 부서장 이상의 중역 간부급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진옥동의 기본적 도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부조리고발센터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부실 임명경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감사와 제재 실시를 촉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019. 7. 18.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경제부조리고발센터
신한은행 관리부실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청구
구상권 포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고발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2. 금융감독원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2019년 7월 18일(목) 오후 4시
장소: 감사원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경제부조리고발센터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외 시민단체는 공익지킴이센터 장달영 변호사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 결정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중 업무상배임과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2016년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34억4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공사 삼성물산에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 원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법적 의무였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풀리즘식 국정으로 자유민주 법체계를 파괴하고 있다. 자유연대외 시민단체는 구상권 포기를 국무회의에 집단 결정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전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자유연대 경제부조리고발센터(센터장 구주와 변호사)는 신한은행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신한은행 부실관리의 책임을 묻기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
언론보도(시사저널)와 금융감독원 제재공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CEO 진옥동과 신한카드 사장 임영진 그리고 신한bnpp파리바사장 이창구는 2009년 4월경 당시 은행장(이백순)과 함께 5억원 뇌물 수수를 하여 비자금 조성을 하였거나 직접관여하는 등의 사실이외에도 특히 진옥동 본인도 그러한 비자금(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단돈 1원이라도 횡령할 경우 면직된다고 하는데, 무려 5억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진옥동외 2인은 별다른 징계 없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수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본건으로 인하여 2018. 10. 2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백순은 2009. 2.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된 직후 비서실장 이창구 및 오사카 지점장 진옥동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 4.경 은행장실에서 비서실장 이창구를 통해 김아무개 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음으로써 수뢰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고, 진옥동의 비위행위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
그로 인해 이백순은 중징계(해임권고)를 받았는데, 관여자 진옥동이 별다른 징계없이 신한은행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감독당국이 진옥동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회사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여야 할 진옥동외2인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 가담 시 진옥동과 임영진 그리고 이창구가 이미 부서장 이상의 중역 간부급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진옥동의 기본적 도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부조리고발센터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부실 임명경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감사와 제재 실시를 촉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2019. 7. 18.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경제부조리고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