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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21조 제1,2항)
- 서울행정법원 제 7부 재판부의 판사님들의 판결문-

   
7월 28일 오후 5시경 신청인 이동욱(경기도의사회 회장,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장)이 피신청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0아651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신청인 이동욱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의 반민주적 독선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생각하며, 자유민주시민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직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화 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감염병 관리를 사유로 2020년 2월12일부터 광화문, 시청, 동화면세점 일대의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7월28일 서울시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사유로 내세우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 2호에 의거하여 광화문 일대의 모든 집회에 대하여 2020년 2월12일부터 무기한으로 집회 금지처분을 고시하여 온 것에 대하여 서울시의 고시가 위헌이라는 신청을 전면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내 광화문 일대 지역의 모든 집회를 무기한으로 금지하여 오면서 해당 고시가 공공복리에 부합하다는 소명을 위해 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탈하면서 최소한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국민에 대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가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울 시내 최근 4주간 코로나 19의 집단 발생 및 전파는 다단계 방문판매 사무실, 교회, 요양시설, 회사 사무실, 기타 실내 소모임 등 모두 실내에서 코로나 집단 발생 및 전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주간 서울시내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실내 밀폐된 공간인 유흥업소, 대형공연장 등은 모임을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해 모두 재개, 허용하면서 코로나 전파가 발생한 적이 없고 코로나 위험이 훨씬 낮은 국민들의 야외 정치 집회는 무기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판결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집단 감염 및 대량 확산 전파가 일어난 실내 밀폐된 대형 실내 공연장,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다단계 사무실, 요양시설, 탁구장 등 실내 운동시설은 모두 영업의 재개를 허용하고 이제는 야구장 등까지 확대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되는 집회만 전면 불허해 온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집단 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고 실제로도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 바이러스의 위험이 매우 낮은 야외 집회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무기한 금지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최소 침해의 방법이 아닌 근본적 금지의 방법으로 과잉 침해한 서울시의 자의적인 고시와 처분은 헌법상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위헌적 고시와 처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 대량 발생했음에도 영업재개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먼저 금지시켜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3022명의 세종문화회관 실내 밀폐된 공간의 ‘모차르트’ 오페라 공연, 1700명 블루 스퀘어 ‘오페라의 유령’ 의 공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선적이고 합리적인 조치이나 서울시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일어난 사실이 없는 야외 정치 집회에 대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고(헌법 21조 제1,2항)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법을 사유로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서울시의 고시는 잘못임을 판결하였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의 근본 침해 행위는 헌법에 위배됨이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상식과 감염병 관리 원칙에 어긋나는 정치방역, 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추후 지속시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7월28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노조,
미대사관지킴이시민연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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