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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해찬·설훈·민병두 5.18민주유공자법위반, 사기죄 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 이해찬·설훈·민병두 5.18민주유공자법위반, 사기죄 고발기자회견 “5.18유공자 모독하는 이해찬·설훈·민병두 3者를 처벌하라” -기타유공자도 광주5.18과 직접 관련 있어야 함에도 국민에게 사기친 자들! 일시: 2019년 3월 20일(수) 오후 4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고발인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 김상진 사무총장)외 고발단체는 20일(수) 오후 4시 대검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설훈, 민병두 국회의원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한다. 피발인인 이해찬, 설훈, 민병두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5.18보상법’) 제22조, 5.18보상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아니어서 5.18보상법 제22조의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광주광역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 거짓 내용의 관계서류를 각각 제출하여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지급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금액불상의 지원금(보상금)과 광주민주유공자가 되었다. 먼저 피고발인들이 관계법령 해당 조항의 문언상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된 5.18유공자법 제4조(적용대상자) 제3호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18보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이른바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뿐 아니라 전라남북도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피고발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해찬, 설훈, 민병두는 5.18보상법이 정한 기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며, 5.18유공자법이 정한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하여 5.18유공자법위반 및 사기죄로 고발한다. |
2019. 3. 20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