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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1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1. 문재인, 강경화, 박능후
- 형법 제250조 살인죄, 122조 직무유기죄
2. 박원순
-집시법 제3조 1항, 제 22조 위반, 형법 123조 직권남용, 283조 협박죄, 제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
3. 오승록(노원구청장)
-형법 355조 2항 배임죄,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
4. 김어준, 경향신문사 대표 김석종, 한겨레신문사 양상우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4조, 255조 2항 제 5호위반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정의로운사람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는 1. 문재인, 강경화, 박능후에게 형법 250조 살인죄 및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전세계 133개국이 시행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000명이상의 국내 코로나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전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국민 174명 이상을 사망케 하였다.
특히 박능후가 2020년 2월2일 오후5시 중국인에 대한 한국 비자발급중단과 한국인의 중국방문금지를 발표한 이후 윗선에 의해 2시간 만에 위 조치를 검토로 번복하여 현재의 코로나 참사를 초래하였다.
2. 피고발인 박원순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2조 위반, 형법123조 직권남용죄 및 형법 283조 협박죄로 고발한다. 박원순은
2020.2.22 오후2시부터 5시까지와 2020.2.23. 오전11시-오후1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와 예배 현장에 난입하여 마이크를 잡고 불법집회, 형사처벌 운운하며 허가된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와 예배 참가자들을 해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하였다.
집회 방해 행위 후 집회를 방해하는 스피커를 집회 시간 내내 틀어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평화적 집회 참가자를 직권을 남용하여 집회를 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박원순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상태가 ‘심각’임에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오페라의 유령’ 공연의 금지를 시킬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19-31일까지 해당 공연을 방치하여 코로나 감염병 유증상 확진자 배우가 2주간 밀폐된 공간에서 관객 8578명에게 코로나 감염병을 전파하는 위험을 방치하였고,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상태가 ‘심각’임에도 강남, 이태원, 홍대 등의 클럽의 밀폐된 공간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이 여러차례 언론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방치하였고, 구로콜센터에 대한 코로나 감염병 관리의 직무도 유기하였다.
3. 피고발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형법 355조 2항 배임죄,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은 무허가 마스크 제품과 코로나 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덴탈마스크를 섞어 16억 4400만원치를 구매하여 공금을 허비하는 배임을 저질렀으며, 무허가 마스크를 300세대에 돌린 통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접촉한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직무유기와 감염병 관리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가 시민의 권익을 대신해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를 고발하는 이유는 코로나 대응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초기에서 지금까지 중국몽에서 빠져 무고한 국민 200여명의 사망자를 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예배 방해, 집회 금지 나아가 국민들을 고발하는 행동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이념만을 추구하는 전형적 정치몰이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을 고발한다.
4. 김어준, 경향신문사 대표 김석종, 한겨레신문사 대표 양상우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4조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념 스펙트럼 상 좌파단체들이 우파성향의 언론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관위과 수사기관은 고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는 선거법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좌파성향의 언론인 김어준,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지면을 통해 직간접의 선거행위를 한 선거법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고발을 진행한다.
2020년 4월 9일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정의로운사람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 형법 제250조 살인죄, 122조 직무유기죄
2. 박원순
-집시법 제3조 1항, 제 22조 위반, 형법 123조 직권남용, 283조 협박죄, 제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
3. 오승록(노원구청장)
-형법 355조 2항 배임죄,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
4. 김어준, 경향신문사 대표 김석종, 한겨레신문사 양상우
-공직선거법 93조 1항, 254조, 255조 2항 제 5호위반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주최: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정의로운사람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는 1. 문재인, 강경화, 박능후에게 형법 250조 살인죄 및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복지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전세계 133개국이 시행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000명이상의 국내 코로나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전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국민 174명 이상을 사망케 하였다.
특히 박능후가 2020년 2월2일 오후5시 중국인에 대한 한국 비자발급중단과 한국인의 중국방문금지를 발표한 이후 윗선에 의해 2시간 만에 위 조치를 검토로 번복하여 현재의 코로나 참사를 초래하였다.
2. 피고발인 박원순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2조 위반, 형법123조 직권남용죄 및 형법 283조 협박죄로 고발한다. 박원순은
2020.2.22 오후2시부터 5시까지와 2020.2.23. 오전11시-오후1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와 예배 현장에 난입하여 마이크를 잡고 불법집회, 형사처벌 운운하며 허가된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와 예배 참가자들을 해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하였다.
집회 방해 행위 후 집회를 방해하는 스피커를 집회 시간 내내 틀어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평화적 집회 참가자를 직권을 남용하여 집회를 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박원순은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상태가 ‘심각’임에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오페라의 유령’ 공연의 금지를 시킬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19-31일까지 해당 공연을 방치하여 코로나 감염병 유증상 확진자 배우가 2주간 밀폐된 공간에서 관객 8578명에게 코로나 감염병을 전파하는 위험을 방치하였고,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 상태가 ‘심각’임에도 강남, 이태원, 홍대 등의 클럽의 밀폐된 공간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이 여러차례 언론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방치하였고, 구로콜센터에 대한 코로나 감염병 관리의 직무도 유기하였다.
3. 피고발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형법 355조 2항 배임죄, 122조 직무유기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은 무허가 마스크 제품과 코로나 예방효과가 거의 없는 덴탈마스크를 섞어 16억 4400만원치를 구매하여 공금을 허비하는 배임을 저질렀으며, 무허가 마스크를 300세대에 돌린 통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접촉한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직무유기와 감염병 관리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가 시민의 권익을 대신해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를 고발하는 이유는 코로나 대응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초기에서 지금까지 중국몽에서 빠져 무고한 국민 200여명의 사망자를 나게 만든 장본인들이 예배 방해, 집회 금지 나아가 국민들을 고발하는 행동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이념만을 추구하는 전형적 정치몰이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을 고발한다.
4. 김어준, 경향신문사 대표 김석종, 한겨레신문사 대표 양상우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4조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이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이념 스펙트럼 상 좌파단체들이 우파성향의 언론에 대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관위과 수사기관은 고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는 선거법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좌파성향의 언론인 김어준, 한겨레, 경향 등의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지면을 통해 직간접의 선거행위를 한 선거법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고발을 진행한다.
2020년 4월 9일
자유연대, GZSS,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애국순찰팀,
정의로운사람들,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