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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6차 공익고발 기자회견
코로나19를 정치에 악용하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과 하수인들 고발!
-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총무과장 김혁/ 팀장 박상열/ 주무관 심동길/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보건소장 황원숙/ 성북보건소 직원
서울경찰청장 장하연/ 종로서장 박규석/ 종로경비과장 강경환/ 경기도지사 이재명/ 울산시장 송철호 -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283조 협박죄로, 324조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22조 직무유기, 집회방해죄-
일시: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정문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이동욱)은 19일 오후 2시대검찰청 정문에서 -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총무과장 김혁/ 팀장 박상열/ 주무관 심동길/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보건소장 황원숙/ 성북보건소 직원/서울경찰청장 장하연/ 종로서장 박규석/ 종로경비과장 강경환/
경기도지사 이재명/ 울산시장 송철호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283조 협박죄로, 324조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22조 직무유기, 집회방해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년 8월15일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회방해를 했으며, 집회당일 경찰력 과잉동원, 과잉통제로 합법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어 코로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집회방해의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라고들 했는데 815에 발병한 코로나는 이미 2주전 잠복 후 발병한 것이 정상일 것인데 마치 8.15일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와 성도 그리고 애국시민들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연일 언론을 둥원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독재정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행위와 국민억압 정치에 부역하고 있는 못난 공무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국민에게 공문을 통하여 8.15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여부 판정시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행위는 교회성도의 개인정보를 병원에 유포하여 사랑제일교회성도는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간첩에게도 인권 운운하던 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감히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청은 국민과 함께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19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는 문재인 정권과 하수인들 고발!
-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총무과장 김혁/ 팀장 박상열/ 주무관 심동길/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보건소장 황원숙/ 성북보건소 직원
서울경찰청장 장하연/ 종로서장 박규석/ 종로경비과장 강경환/ 경기도지사 이재명/ 울산시장 송철호 -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283조 협박죄로, 324조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22조 직무유기, 집회방해죄-
일시: 2020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정문
주최: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이동욱)은 19일 오후 2시대검찰청 정문에서 -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 총무과장 김혁/ 팀장 박상열/ 주무관 심동길/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보건소장 황원숙/ 성북보건소 직원/서울경찰청장 장하연/ 종로서장 박규석/ 종로경비과장 강경환/
경기도지사 이재명/ 울산시장 송철호를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죄, 283조 협박죄로, 324조 강요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22조 직무유기, 집회방해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2020년 8월15일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집회방해를 했으며, 집회당일 경찰력 과잉동원, 과잉통제로 합법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어 코로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집회방해의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라고들 했는데 815에 발병한 코로나는 이미 2주전 잠복 후 발병한 것이 정상일 것인데 마치 8.15일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와 성도 그리고 애국시민들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연일 언론을 둥원해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독재정치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유린행위와 국민억압 정치에 부역하고 있는 못난 공무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에 참여한 불특정 국민에게 공문을 통하여 8.15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확진여부 판정시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행위는 교회성도의 개인정보를 병원에 유포하여 사랑제일교회성도는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간첩에게도 인권 운운하던 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감히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청은 국민과 함께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전쟁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19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