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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김명수 대법원장, 김한철 판사 청탁금지법위반 고발기자회견
김명수 대법원장, 김한철 판사 청탁금지법위반 고발기자회견
‘대법원장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법원장과 판사의 청렴수준?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국가권익위원회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24일 오후 3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한철 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피고 김명수는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김한철 판사 부부를 무상 거주케 하고 심지어 손주의 놀이시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케 했다는 것은 본인이 대법원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촌부일 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2019. 4. 23.자에 의하면 김한철 판사는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13억원이나 되는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며느리는 한진그룹내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는 김명수, 김한철, 그리고 며느리 등이 대법원장 직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공관을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무상거주한 행위는 공직자윤리규정위반뿐만아니라 청탁금지법 제2조가 정하는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
이에 신고인은 피신고인 김명수와 김한철에 대하여 대법원장 공관 무상 거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관계조사기관으로의 이첩을 구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사에 대한 ‘관사 재테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대법원장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법원장과 판사의 청렴수준?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후 3시
장소: 국가권익위원회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외 상기 단체는 장달영 공익지킴이센터장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고발인으로 하여 24일 오후 3시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한철 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피고 김명수는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김한철 판사 부부를 무상 거주케 하고 심지어 손주의 놀이시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케 했다는 것은 본인이 대법원장이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촌부일 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2019. 4. 23.자에 의하면 김한철 판사는 168대 1의 경쟁을 뚫고 13억원이나 되는 신반포센트럴자이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며느리는 한진그룹내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급여를 받고 있는 김명수, 김한철, 그리고 며느리 등이 대법원장 직무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공관을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무상거주한 행위는 공직자윤리규정위반뿐만아니라 청탁금지법 제2조가 정하는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
이에 신고인은 피신고인 김명수와 김한철에 대하여 대법원장 공관 무상 거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관계조사기관으로의 이첩을 구하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사에 대한 ‘관사 재테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2019년 4월 24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공익지킴이센터
정의로운사람들,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