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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 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서영교 의원 고발기자회견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국회를 해산하라!”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외 고발단체는 18일(금)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손혜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직무유기죄로, 서영교는 직권남용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고발한다.
1. 피고발인 손혜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16. 6.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 7.부터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특수신분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상식을 벗어난 범죄를 자행했다.
손혜원은 2018년 8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전남 목포시 특정지역내 건물들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남편, 조카, 보좌관 등에게 알려 위 지역에 소재한 건물들 중 9채 가량을 위 문화재 거리 지정 직전인 2017년부터 2018년 8월경까지 8채, 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직후인 2018년 9월경 1채, 총 9채를 이들 피고발인의 남편, 조카, 보좌관 등이 직접 혹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조카에게 1억원를 주는 등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피고발인측이 위 건물들을 매수한 직후 대부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현재 건물값이 3~4배 정도 폭등하게 되었다.
2. 서영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된 자로서 재판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뿌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5. 5. 18경 국회에 파견 중인 김모부장판사를 불러 위 지인의 아들의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재판청탁을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와는 별개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발인 박소연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위반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피고발인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를 입양보내는 등 유기견의 대모를 자처하며 대외적으로 정치활동하며 동물권 보호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며 막대한 후원금을 모았던 자가 구조 동물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켰다는 소식에 국민은 동물보호법위반보다 그녀의 잔인함에 충격 그 자체이다.
검찰은 국민을 대신해 이들 비정상, 함량미달 국회의원들을 사회로부터 반드시 격리시켜한다. 아울러 반려견 가족과 일반국민에게 충격을 준 동물케어 박소연 대표의 잔인성과 범법행위도 엄벌하여 충격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니, “국회를 해산하라!”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1시
장소: 대검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연대 외 고발단체는 18일(금)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피고발인 손혜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직무유기죄로, 서영교는 직권남용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고발한다.
1. 피고발인 손혜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16. 6.부터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8. 7.부터 제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 특수신분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상식을 벗어난 범죄를 자행했다.
손혜원은 2018년 8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전남 목포시 특정지역내 건물들과 관련하여, 피고발인의 남편, 조카, 보좌관 등에게 알려 위 지역에 소재한 건물들 중 9채 가량을 위 문화재 거리 지정 직전인 2017년부터 2018년 8월경까지 8채, 위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직후인 2018년 9월경 1채, 총 9채를 이들 피고발인의 남편, 조카, 보좌관 등이 직접 혹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조카에게 1억원를 주는 등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피고발인측이 위 건물들을 매수한 직후 대부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현재 건물값이 3~4배 정도 폭등하게 되었다.
2. 서영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공직자등에 해당된 자로서 재판청탁이 있을 경우에는 뿌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재판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5. 5. 18경 국회에 파견 중인 김모부장판사를 불러 위 지인의 아들의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재판청탁을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와는 별개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발인 박소연을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위반으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피고발인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를 입양보내는 등 유기견의 대모를 자처하며 대외적으로 정치활동하며 동물권 보호를 일관되게 주장해 오며 막대한 후원금을 모았던 자가 구조 동물 230마리 이상을 안락사 시켰다는 소식에 국민은 동물보호법위반보다 그녀의 잔인함에 충격 그 자체이다.
검찰은 국민을 대신해 이들 비정상, 함량미달 국회의원들을 사회로부터 반드시 격리시켜한다. 아울러 반려견 가족과 일반국민에게 충격을 준 동물케어 박소연 대표의 잔인성과 범법행위도 엄벌하여 충격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검찰의 역할을 기대한다.
2019. 1. 18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
본부장
| 01.18 18:33 | 신고 | 수정 | 삭제문제가 된 지인의 변호사로 선임 된것은 아닌지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